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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피해 알림<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_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>

◈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. 배경

 □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

     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

º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

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.

  º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·알선에 동조하여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* 등을 청구하는

     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  *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(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)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,

     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며

     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

 

 2. 보험사기 판결로 보는 유의사항

 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-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.

 ②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.

 ③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,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

  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.

 ④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

  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됩니다.

  

  ※ 보험금 청구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,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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